
충남 보령시 A 횟집 등 3곳이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보령해경에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A 횟집 등 수산물 판매 업체 3곳을 원산지표시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과 합동단속을 통해 검거 된 것.
A 업체 등 3곳은 일본산 가리비 및 참돔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목적으로 수적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 선량한 소비자와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행락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으로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재래시장, 횟집,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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