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두 바퀴 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충남경찰이 ‘두 바퀴 차’ 법규위반행위와 관련 내달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충남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륜차.자전거.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자전거.PM운전자 대상으로 계도 위주 활동에 이어 20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 및 PM운전자 2인 승차행위.무면허운전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관계자는 “두 바퀴 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에 안전모 착용 등 개인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 통계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올해 두 바퀴 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명) 증가했다.
이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3명으로 전체 두 바퀴 차 중에서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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