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재 광명사인빌아파트가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주자대표와 노동자 협약은 도내 첫 사례다.
앞서 충남노동권익센터는 지난 2020년 도내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작년에 관련 각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충남도동권익센터장 방효훈)은 지난 9일 보령 광명사인빌아파트(입주자 대표 김효신, 관리소장 양춘택, 노동자 대표 조종철)과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단지별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갑질 및 초단기근로계약을 지양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통해 입주민-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협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및 최저임금 준수, 수당 지급 등 법률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초단기 근로계약을 피해 안정적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노동자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안식처가 되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키로 했다.
또, 충남노동권익센터는 충남도 조례와 실천협약에 입각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위한 홍보, 교육, 실태조사, 자문, 시설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키로 했다.
방효훈 센터장은 “충청남도 1호 실천협약이라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협약이 충남 전 지역에 확산되어 입주민-노동자가 모두 행복한 공동주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충남 전 지역에 걸쳐 실천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천협약과 관련해서는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1899-6867로 연락하면 된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