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군 사법제도 개혁’ 강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았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브리핑을 갖고 고등군사법원이 故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비판에 나섰다.
류 의원은 "군사법원은 14일 故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며 "검찰 구형은 15년이었고, 1심 법원의 판단도 9년이었지만 감형됐고, ‘보복 협박’은 또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감형의 이유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가해자 장 모 중사가 보낸 문자를 사과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복 협박이 아니라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자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법리"라며 "정의당은 판결의 결과는 물론, 판결에 이른 논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이 공군 성폭력 사건에 특검 도입을 명령한 이유, 우리 국회가 군사법원 폐지 논의를 시작한 이유를 군사법원만 모른다"면서 "국방부만 외면하고 있다. 군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으며,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수많은 시민에게 군은, 아니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 조소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기 전에 바꿔야 한다. 안미영 특검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이어 우리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