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한 걸음 나아가기
2023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한 걸음 나아가기
  • 신봉섭
  • 승인 2022.06.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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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섭 지부장/NH농협서천군지부
신봉섭 지부장/NH농협서천군지부

2023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023년 3월 둘째주 수요일인 3월 8일에 예정되어 있다.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 이어 실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총람에 따르면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탁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가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때보다 16.6% 줄어들었다고 한다.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의 조치건수는 723건으로 제1회 867건보다 144건 감소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내부에 농축협선거관리사무국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2023년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선거인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 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즉 사전선거 운동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23년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다.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는 기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현안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자신의 홍보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행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해서도 안된다.

후보자의 경력 등이 게재된 우편물을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한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자택전화를 이용해 직접 조합원에게 조합장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전화하는 행위 모두 사전선거 운동 행위로 위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2023년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앞서 언급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사항들을 잘 준수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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