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pm) 소홀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이 형사입건 됐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 업체는 공유 전동킥보드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A 업체 대표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업체 대표 등 2명은 교통사고 발생 전날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이 있어 수리 요청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수리한 것으로 본사에 보고해 사용가능도록 활성화시켰고, 결국 다음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2주간의 피해를 입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정도 증가한 가운데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고장신고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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