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8년 만에 심의기한을 지키며 결정됐지만, 노사 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제(29일) 밤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전을 더 보이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해 표결에 부쳤다.
기권 위원 포함 총 23명이 표결에 참여, 12명의 찬성한 과반을 넘어 가결됐다.
이 같은 결정에 노사 양 측에서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결정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삭감 수준이다.”라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 탓으로 전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30일) 2023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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