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에 소재한 8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총 168건의 노동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오세완)은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는 18일 발표했다.
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개, 제조업 19개, 운수.창고 및 통신업 10개, 금융 및 부동산서비스업 11개, 그 밖에 업종 11개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법 위반 사업장은 44개 업체 52.2%인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수로는 168건으로 대형 제조업체 2개소는 근로시간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각각 사법처리 됐다.
해당 업체 대표는 근로시간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했음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형사입건 됐다.
또, 4대 기초노동질서 관련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지연지급 및 각종 수당,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 적발됐다.
오세완 지청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사업장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관내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면서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 내 4대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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