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경비협회 ‘특수경비 노임단가 중단 및 정년 연장’ 개정 추진
민주노총-한국경비협회 ‘특수경비 노임단가 중단 및 정년 연장’ 개정 추진
  • 이찰우
  • 승인 2022.07.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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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경비협회가 특수경비원의 단순 노임단가 중단과 정년을 연장하는 경비업법 개정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한국경비협회가 특수경비원의 단순 노임단가 중단과 정년을 연장하는 경비업법 개정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한국경비협회가 특수경비원의 단순 노임단가 중단과 정년을 연장하는 경비업법 개정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협회장 동중영)가 지난 26일 간담회를 갖고 특수경비 노임단가 변경과 특수경비의 정년을 60세로 제한하는 경비업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 분류에는 일반경비원을 단순 노무직으로, 특수경비원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했지만 감사원은 특수경비원은 단순노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정년이 60세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연령이 높아짐과, '60세 정년'이라는 통념을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의지만 있다면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에 공감하고 경비업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노조와 협회는 향후 '특수경비원 노임단가 변경 사업'과 경비원 정년 연장을 위해 ▲협회 소속 약 1,560개 회원 업체와 특수경비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진행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 진행 ▲경찰청이 인정하는 ‘한국민간경비학회’에 연구용역사업 검토 요청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 노동자이지만 그동안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특수경비원의 처우 향상과 정년 연장을 위해 협회와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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