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경수)는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소방공사 현장 및 소방시설업, 위험물 제조소 등 중 최근 3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대상,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이며,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요원, 위험물 담당자 등 단속반을 편성해 ▲소방시설 차단.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위험물 안전관리,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상태 등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경수 서장은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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