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5분 발언이 3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16명이었던 인원제한이 풀리게 됐다.
도의회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 8명씩 최대 16명만 5분 발언이 가능했지만,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임위원장을 경유한 발언신청에서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순으로 발언하게 된다.
한편,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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