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초선)이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일 ‘워케이션 활성화법’ 1호 법안 발의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장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이 비료나 농약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농수협 조합의 당기순이익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해당 조세감면 조치가 올해 말 적용이 끝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세금감면을 2027년 말까지 연장되는 법안을 발의한 것.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어업인들이 총 1조 8천 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동혁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농어가인구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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