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5년 연장 ‘조세감면법’ 발의
장동혁 의원,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5년 연장 ‘조세감면법’ 발의
  • 이찰우
  • 승인 2022.08.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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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초선)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초선)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초선)이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일 ‘워케이션 활성화법’ 1호 법안 발의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장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이 비료나 농약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농수협 조합의 당기순이익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해당 조세감면 조치가 올해 말 적용이 끝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세금감면을 2027년 말까지 연장되는 법안을 발의한 것.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어업인들이 총 1조 8천 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동혁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농어가인구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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