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만취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다른 선박을 접촉 한 후 도주하던 어선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4시 50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쪽 1k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군산선적 근해선망 B호(9.77t) 선장 신 모(42, 군산시)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군산시 비응항 항내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210%)에서 B호를 운항하다 유람선 R호(150t)의 우현 선미 부분을 접촉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군산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선박은 총 7건으로 지난 해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또다시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상에서 5t이상의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 적발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지난 6월부터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와 피서철을 맞아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통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선박 종사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항 선박 적발이 크게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