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업소유착 비위와 관련 근절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최근 제주도에서 적발된 ‘룸살롱 황제’ A 모씨 사건 역시 현직 경찰이 유착됐다는 대목에서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소와 유착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의 경우 파면이 25건 해임 9건, 감봉과 정직이 가각 3건, 강등 2건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이 20명을 전체 4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정보제공, 사건청탁 등이 뒤를 이었다.
업소별로 보면 성매매업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성 게임장, 유흥업소 등이 뒤를 이었다.
조은희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이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부 경찰의 일탈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헌신하는 민생경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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