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두앙리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 최종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군은 15일 신청 사업주에게 부적합 통보했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2일 접수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부서별 업무협의를 비롯해 전문가 자문 및 사업부지 현장조사, 두왕리 등 7개 마을 주민들의 반대 의견 등을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
부적합 이유로 ▲생태적 보전가치(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자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가 자주 출몰하며 먹이활동 목격) ▲문화적 보전가치(천복재 기우제 터 및 백제시대 고분군群 존재 지역으로 조사 및 발굴 필요) ▲주민 환경권 침해(주변 7개 마을 500여 가구 900명 거주) ▲폐수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및 서천군 농산물 브랜드(서래야 친환경쌀) 이미지 훼손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상존 ▲소음피해(사업부지 직선거리 350미터 이내 주거밀집지역 존재,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축사 2곳 존재) ▲폐기물중간처리업 입지 시 난개발 우려 등을 꼽았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은 “주민반대가 심하고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데다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자주 출몰하면서 먹이 활동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 상황이어서 부적정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부적합 통보에 따라 사업주의 행정소송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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