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년 6월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현황을 짚어보고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그린피스는 오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발제를 맡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송기호 국제무역법 변호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선기 수협중앙회 어촌양식지원부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등 피해 당사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해 가처분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국제해양협약에 따라 해양에 투입되는 폐기물이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방안도 토의 주제로 오른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14일 관련 부처에 국제법적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했지만 후속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내년 6월 후쿠시마 오염수는 예정대로 바다에 쏟아지고, 우리와 우리 수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그린피스는 우리 정부 등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방안을 최초로 제안했다.
또 오는 10월 3일~7일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그린피스는 작년 당사국 총회에서 의장을 통해 차기 회의에서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가 해양 방류 이외의 오염수 처리 방안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그린피스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