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통신사 마일리지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박완주 의원 ‘통신사 마일리지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 이찰우
  • 승인 2022.09.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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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선)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선)

통신사 사용자의 잔여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환급해야 한다는 지적과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통신 3사는 오랜 기간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소비자가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 수리,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마일리지는 소멸한다는 대목에서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선)은 “약정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 3사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 의원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산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마일리지가 7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KT 351억, KT 117억, LGU+ 233억으로 잔여 마일리지도 14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통신 3사는 마일리지 제도를 2G.3G 종량요금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출시된 LTE.5G 요금제에서는 약정기관과 통신요금, 연체 여부 등에 따라 1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제도를 적용했다.

이는 통신 3사의 ‘맴버십 제도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 및 마케팅 수단’ 주장에 따라 마일리지와 달리 재산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제휴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소비자 권한이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실이 통신 3사에게 멤버십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박완주 의원은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계약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이 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라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에 요금결제를 추가하고 가맹점 할인 횟수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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