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류 국제법 대응’ 한 목소리
‘후쿠시마 방류 국제법 대응’ 한 목소리
  • 이찰우
  • 승인 2022.09.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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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제법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는 한국 등 피해 당사국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

특히,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와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 이정수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성기 수협중앙회 어촌양식지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그린피스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대응단 단장과 양이원영 이장섭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김한정 이원욱 이동주 주철현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던컨 커리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따르면 일본은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한국 등 주변국과 공유해 예상 피해 범위를 인접국과 논의해야 한다.

최지현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의 관할권 규정에 따라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건을 중재재판에 회부해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신청하고, 잠정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국제해양재판소가 잠정조치 청구를 받아들으면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이와 관련 “잠정조치 청구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러 국가가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재판에 다른 나라도 한국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국보다 먼저 국제해양법을 비준한 일본도 1990년대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유럽, 미국,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국제법적 권리를 활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2018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의 1심 소송에서 패한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용인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의 제소가 이어지고, 결국 우리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정수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사무총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은 명확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곧 우리 식량 안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성기 수협중앙회 어촌관리부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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