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무원 가운데 70%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관련 감시와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39건과 수사의뢰 11건을 제외한 117건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이는 2017년 제19대 대선부터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기간으로 10건 가운데 7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조은희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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