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단 ‘정직.해임’징계 직원 1억 원 성과급 지급
한국수자원공단 ‘정직.해임’징계 직원 1억 원 성과급 지급
  • 이찰우
  • 승인 2022.09.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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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징계를 받은 해 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직 기간 중에도 2,8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한국수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1년 사이 29명의 징계대상자 가운데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8명에게 1억 3000여 만 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를 지급했다.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7명에게 징계 처분 기간 동안 급여로만 2,840만원을 지급했고, 징계 처분을 받은 연도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금액만 1억 원에 달한다.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해임 이후 1,44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직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징계 효과 관련 공지’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정직’ 징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등 공무원과 동일하도록 징계 효과를 정비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정직’ 징계대상자에 정직 기간 동안 급여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타 공공기관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했다.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급여에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은 50%를 지급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인건비 전액을 국고 예산으로 지급받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작 정직.해임 징계 대상자에게는 버젓이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한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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