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 기업 10곳 중 3곳 '노동관계법령' 위반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 기업 10곳 중 3곳 '노동관계법령' 위반
  • 이찰우
  • 승인 2022.09.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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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관광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10곳 중 3곳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박람회는 정부가 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행사로 80개의 기업이 참여 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한국관광공사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년 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접수된 총 87건의 신고 내역 중 실제 법령 위반으로 행정 종결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항은 64건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 36조 위반(금품 청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퇴직금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 26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지난 3년간 체불한 임금은 총 2,700여만 원에 달했다.

노동관계법령을 상습 위반한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은 “일자리박람회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유하고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N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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