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실시율이 11%로 나타나 접수된 재판 10건 중 1건만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9건은 배제되거나 철회되어 사실상 거부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체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비율을 보면 2017년 41.4%에서 2021년 11%로 급감했다.
반면 사실상 신청을 거부한 배제 비율은 2017년 27.4%에서 2021년 39.9%로, 철회 비율도 42.7%에서 2021년 51.2%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지난 2017년 접수된 35건의 국민참여재판 중 19건이 실시되어 전체 법원 중 가장 높은 실시율(76.6%)을 보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1년 17건이 접수됐지만 실시된 재판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역시 2017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68.7%(67건 중 46건 실시)을 보였지만 2021년 실시율은 3.3%(61건 중 2건 실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의원은 “국민 배심원단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보다 높거나 비슷한 비율이 94%에 달하면서 사실상 피고인들의 실익이 줄어든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신청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익의 문제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혹여나 법원과 법관들의 기피 현상은 없는지, 재판 기일 등 절차상의 불편함은 없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