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국내산 ‘라벨 바꿔치기’ 5년 사이 297억
수입산→국내산 ‘라벨 바꿔치기’ 5년 사이 297억
  • 이찰우
  • 승인 2022.10.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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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수입산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이른바 ‘라벨 바꿔치기’가 최근 5년 사이 250건 적발에 적발금액이 2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관세청이 적발한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17년 136건, △2018년 27건, △2019년 39건, △2020년 33건, △2021년 11건, △2022 8월 기준 4건에 달했다.

적발금액은 △2017년 13,188(백만 원), △2018년 7,855(백만 원), △2019년 2,903(백만 원), △2020년 1,489(백만 원), △2021년 4,272(백만 원), △2022 8월 기준 82(백만 원)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총 297억 원의 규모가 적발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수입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라벨 바꿔치기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며, “현재 관세청의 기획단속이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소에도 관세청이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기획단속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 단속 품목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소속 단속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있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라벨 바꿔치기’라고 불리는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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