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79만건 1272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83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0억원, 지방교육세 108억원 등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382억원, 건축물분 889억원, 나머지는 선박.항공기분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459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시가 228억원, 143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올해 재산세는 특히 세종시 출범에 따라 지난해(1188억원)보다 세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기군 재산세 부과액(지난해 기준)이 충남 전체 세액의 3.7%에 불과한 데다, 작년 6월 2일 이후 2만2000건의 건축물이 신축돼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신축 건물 기준가액(5.2%)과 개별주택가격(5.3%), 공동주택가격(9.0%)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 이체 등을 활용하면 되며,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해서도 확인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다음과 같다.
▶천안시 459억원 ▶공주시 51억원 ▶보령시 52억원 ▶아산시 228억원 ▶서산시 97억원 ▶논산시 41억원 ▶계룡시 19억원 ▶당진시 143억원 ▶금산군 29억원 ▶부여군 20억원 ▶서천군 20억원 ▶청양군 9억원 ▶홍성군 34억원 ▶예산군 36억원 ▶태안군 3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