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 임금체계가 기준없이 차별지급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건비 현황에 따라 “예산과목을 보면 전부 사업비다. 기본 경비가 아니라 사업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공무직을 채용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하고, 1951년 ILO가 채택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언급하며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같은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은 문체부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19개 소속기관, 80여 개 개별사업에 4천여 명 의 공무직 노동자가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기관별 공무직 노동자의 직종도 20여 개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같은 업무를 하는 동일 직종인데 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난다. 이는 다른 게 아닌, 소속 기관이 어디냐, 그 기관의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라면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차별이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문체부가 공통의 임금체계를 만들면 된다. 임금 규정 만들어서 임금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문화재청이 운영 중인 직종별 통합임금기준표를 제시했다.
실제 문체부 소속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1,000명이 넘는 공무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예산 문제로 연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상용임금 비목 통폐합안을 구성해 추후 의원실과 기재부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체부의 공무직 운영 등과 관련 지난 2021년 기재부 산하 공무직위원회 역시 ‘관계 부처가 대안으로 부처 단위의 사업구조 개편, 상용임금 비목 통폐합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 검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바 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