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과 관련 피해자 중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과 관련 배달심부름을 회식 참여 강요, 개인 농사일을 강요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9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375건 중 80건(21.3%)이 직장 내 갑질 관련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5건 중 1건 이상이 갑질 신고인 셈이다.
실제 무기계약직인 도로관리원에게 부모 소유의 논에 가서 농사일을 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순찰 업무 중인 안전관리원에게 친척이 재배한 명이나물 배달을 지시하기도 했다.
갑질신고 80건 중 59건(73.8%)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고, 직장 내 갑질.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2명뿐인 것을 감안하면, 갑질.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져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인데, 신고 된 80건 중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2명뿐이다.”며. “폐쇄적이고 위계가 강한 조직문화 탓에 신고도 어렵지만, 신고해도 시정 지시로 끝나는 것. 도로공사는 정확한 실태 파악 후에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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