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포획.관리 ‘중성화 후 방사’ 개정 청신호
들고양이 포획.관리 ‘중성화 후 방사’ 개정 청신호
  • 이찰우
  • 승인 2022.10.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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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지난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들고양이 안락사 규정을 삭제하고,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방사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환경부는 12일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11월 중 전문가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지침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15~2022년 7월 환경부 관리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들고양이를 포획해 안락사 시키는 행위는 중단됐지만, 국립공원들은 들고양이를 중성화하는 방법으로 개체수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현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여전히 들고양이를 총기로 죽이거나 올무 등으로 포획한 뒤 안락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지침을 악용해, 고양이 학대를 정당화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현 지침 자체가 안락사를 우선으로 하고, 중성화 후 재방사는 부차적인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침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락사 규정 삭제 여부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주방사조차 못하는 제한된 구역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환경부 지침 개정 예고에 대해 "환영한다"며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멸종위기종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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