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충남교육청 ‘2022단체협약’ 체결
전교조 충남지부-충남교육청 ‘2022단체협약’ 체결
  • 이찰우
  • 승인 2022.10.2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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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이 7개월 교섭 끝에 총 586개항에 합의하며 ‘2022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이 7개월 교섭 끝에 총 586개항에 합의하며 ‘2022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이 7개월 교섭 끝에 총 586개항에 합의하며 ‘2022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문, 본문 87개조 579개항, 부칙 5개조 6개항 등 총 586개항으로 짜인 단협에 최종 합의하고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 김종현 충남지부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인 학급운영비가 ‘연 3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고, 세트 및 개별적으로 구하기 힘든 학습준비물도 ‘연 1인당 5만 원 이상’으로 증액된다.

또, 교사는 학교장 채용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도 되고, 학급의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최대한 감축된다.

학교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교사에게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번 단협에는 계약제교원 임용 업무, 유아학비 관련 업무, CCTV설치.유지.보수.시설 및 장비 관리 업무, 정보화기자재 구입·수리·폐기 업무,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네트워크 관리 업무 등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 12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단협에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하는 교무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학부모 민원 발생 시 학교관리자 주도 분쟁 조정 및 해결 책임자 명시 △보결수당 1만 5000원 상향 지급, 자율연수비 25만 원 학교예산 편성 점검 △전보 순위 공개, 전보내신서 작성 시 희망학교 기재 △대면 및 구두 사전허락 복무신청 강요 금지(나이스 9호 기타 기재 강요 금지) 등을 합의했다.

김종현 지부장은 “교원연구비 75,000원 균등 지급과 맞춤형 복지 기본 점수 인상, 건강검진 항목 신설 등 교원 복지 향상에 신경을 썼다. 감사하다.”라면서 “모든 조항이 담담 부서와 수정하고 조율해서 합의한 사항이다. 단체협약 체결은 학교변화의 시작이다. 모든 구성원이 협약 이행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권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오늘 맺은 단협을 성실히 이행해 전교조와 함께 충남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교권침해 방지와 교권 신장 조항 30개는 꼭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협은 지난 3월15일 본교섭을 개회한 뒤, 7개월 동안 24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체결됐다.

체결된 단협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해,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3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교육청과 함께 올해 안으로 단협 내용 의미 등을 설명하는 해설서를 만들어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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