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의 경우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그동안 특수경비원이 60세가 되는 날부터 결격자에 해당해 생일 전일 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특수경비원의 퇴직이 수시로 발생해 특수경비 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특수경비 인력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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