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건설노동자 ‘11.22 총력투쟁’ 선포
충남 건설노동자 ‘11.22 총력투쟁’ 선포
  • 이찰우
  • 승인 2022.11.14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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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충남본부가 14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노동자 개혁 입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건설노조 충남본부가 14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노동자 개혁 입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건설노조 충남본부가 14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노동자 개혁 입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산재 사고 후 발의됐지만, 이듬해 9월 겨우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히며, 지난 10월부터 전국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천 활동을 진행하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 촉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대화를 거부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건설현장 산재 사망 재해자 417명 하루 평균 2명
고용노동부 2022년 9월 발표 산재 사망자 510명...절반에 가까운 253명이 건설노동자

건설안전특별법은 충분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보장하면서 건설현장 각 주체별 안전책무를 명확히 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등 재해의 온상이 되는 원인들을 예방해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제도다.

건설노조 충남본부가 14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노동자 개혁 입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건설노조 충남본부가 14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노동자 개혁 입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조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을 도입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 건설기계 전대 금지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건설현장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건설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형타워크레인의 조종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지침으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각종 수당 및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기노동자와 관련 지난 10월 30일 한국전력공사가 ‘2023-2024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 기준’을 제.개정함으로써 전기노동자와 배전업체 간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으며, 한전은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가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 나서기 위해 배전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건설노동자들은 14일 전국각지에서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밝히며 하반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개혁입법 쟁취, 고용노동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업무지침 폐기를 요구하기 위해 11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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