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담은 '수장자원관리법' 개정안 발의
성일종 의원,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담은 '수장자원관리법' 개정안 발의
  • 이찰우
  • 승인 2022.11.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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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비어업인들의 경우 마을어장에도 침입해 수산물을 포획.채취go 마을어장 파괴와 황폐화를 초래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고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권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만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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