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및 소음피해학교 지원 촉구
이연희 의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및 소음피해학교 지원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2.11.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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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충남도의원이 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의 환경과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이연희 충남도의원이 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의 환경과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국민의힘, 서산3)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의 폐암 발병과 산업재해 승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남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의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2022년 도내 급식업무 종사자의 폐암 등 건강검진과 관련해 29.2%가 이상 소견으로 판정되었다”며 “그런데도 도내 학교 급식실 중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전체의 45.1%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조리시 배출되는 ‘조리흄’이 폐암 발병율을 22.7배나 더 높게 한다”며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총 4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산재발생 현황이 높은 지역이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며, “충남 학교급식 조리실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조리실 환기 및 공기순환 성능 정기검사와 노후 시설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산, 태안, 보령, 아산, 논산 등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내 학교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없음’으로 회신이 왔다”며 “충남교육청은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 파악조차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내 모든 학교가 소음측정 기준값인 50데시벨 이하로 관리된다’는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사전에 요청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최대 소음측정치가 78.8데시벨로 군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2웨클로 소음피해 2종으로 분류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음피해 지역 학교 중 창호 교체가 32년된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며 군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소음실태조사와 방음창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각 학교가 지리적·경제적 차별없이 학교주도로 교육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주는 중심추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충남의 학생들과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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