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법규위반 총 173건...‘이륜자 진입’ 가장 많아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법규위반 총 173건...‘이륜자 진입’ 가장 많아
  • 이찰우
  • 승인 2022.12.02 0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해저터널이 개통 1년 동안 총 173건의 법규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속적인 이륜차 진입 등 위법행위 발생과 관련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사진은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진입 장면. ⓒ충남경찰
보령해저터널이 개통 1년 동안 총 173건의 법규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속적인 이륜차 진입 등 위법행위 발생과 관련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사진은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진입 장면. ⓒ충남경찰

보령해저터널이 개통 1년 동안 총 173건의 법규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년 보령해저터널에 대한 집계통계를 공개하고 연말 위법행위 단속을 예고했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보령해저터널 1년 총 245만대로 1일 평균 8만 1천 여 대가 통행한 가운데 법규위반행위도 다양하게 발생했다.

112신고는 총 286건으로 이 가운데 이륜차 진입은 151건인 전체 신고건수의 52.8%를 차지했다.

차량역주행 등 위험운전행위 44건, 보행자 진입 1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법류위반행위로 진입금지 위반 등 총 173건 가운데 이륜차 진입이 12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 해저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우고 셀카를 찍는가 하면,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통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선후배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후 3시께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속도(70km/h)보다 50km/h 정도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고, 다른 1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보는 등, 2km씩 3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꾸며 경기를 하며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지속적인 이륜차 진입 등 위법행위 발생과 관련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관계기관 협조로 이륜차 번호판 단속용 고해상카메라를 설치해 도주한 차량.진입한 이륜차에 대해 영상단속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륜차 진입.불법주정차.레이싱 등 위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