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이 개통 1년 동안 총 173건의 법규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년 보령해저터널에 대한 집계통계를 공개하고 연말 위법행위 단속을 예고했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보령해저터널 1년 총 245만대로 1일 평균 8만 1천 여 대가 통행한 가운데 법규위반행위도 다양하게 발생했다.
112신고는 총 286건으로 이 가운데 이륜차 진입은 151건인 전체 신고건수의 52.8%를 차지했다.
차량역주행 등 위험운전행위 44건, 보행자 진입 1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법류위반행위로 진입금지 위반 등 총 173건 가운데 이륜차 진입이 12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 해저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우고 셀카를 찍는가 하면,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통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선후배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후 3시께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속도(70km/h)보다 50km/h 정도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고, 다른 1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보는 등, 2km씩 3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꾸며 경기를 하며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지속적인 이륜차 진입 등 위법행위 발생과 관련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관계기관 협조로 이륜차 번호판 단속용 고해상카메라를 설치해 도주한 차량.진입한 이륜차에 대해 영상단속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륜차 진입.불법주정차.레이싱 등 위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