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0)은 지난달 16일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에 과오 납입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의료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고, 손실보상금으로 인한 수익금 발생에 대해 도내 4개 의료원 중 공주의료원만 약 2억40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것.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과오 납입한 법인세를 환급받아 한다고 밝혔다.
공주의료원은 6일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과정에서 회계사무소를 통해 법인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이동 건강검진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의료 접근성 보장과 의료원 운영 수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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