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찰우
  • 승인 2022.12.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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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병합돼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병합돼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병합돼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대기업에서 일감을 받는 중소기업은 원재료 값이 오르면 경영난에 빠지게 된다. 이는 원재료 대금 지출은 늘고 납품단가로 받는 수입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을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는 불공정한 거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고 원재료 가격을 납품대금과 ‘연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업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정할 수 있어 수탁기업(중소기업)은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그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변경 ▲중소기업벤처부가 마련할 표준약정서에 납품 대금, 납품 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 ▲위탁기업은 납품단가 연동 기재 사항을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갖고,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담고 있다.

또, 법안 통과에 따라 설치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및 관련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류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서 후퇴한 것 같아 아쉽다"며 "연동제 적용 예외를 기업 간 ‘협의’로 정하게 한 것은 거래 현실에 비추어 이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보이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상한선을 엄격히 잡은 것이나, 제재 수단을 완화한 것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상생협력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과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는 정의당이 오래전에 개발했던 정책이고, 계속해서 개정을 추진하던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지 않고 통과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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