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통과...‘스토킹범’ 공무원 임용 불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통과...‘스토킹범’ 공무원 임용 불가
  • 이찰우
  • 승인 2022.12.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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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또, 현직 공무원이 해당 범죄 경력이 포착된 경우 당연 퇴직처리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에 따라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됨에 따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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