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보령시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정근 보령시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이찰우
  • 승인 2022.12.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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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는 지난 12일 이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는 지난 12일 이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이정근 의원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나섰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12일 이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기 피해 방지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피해 방지사업은 홍보물 제작,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 등이며, 경찰서, 금융회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이정근 의원은 "날로 치밀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를 근거로 피해 방지 홍보 및 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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