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보령시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성태용 보령시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이찰우
  • 승인 2022.12.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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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보령시의회
성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성태용 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앞장선다.

성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붕괴나 추락, 가스폭발 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관계자 준수사항, 전문가 자문, 안전교육 및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사관계자는 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환경피해와 공해방지 노력 등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은 건축 해체분야 전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하거나 공사관계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성태용 의원은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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