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입법평가 추진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입법평가 추진
  • 이찰우
  • 승인 2022.12.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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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 장면. ⓒ충남도의회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제4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평가대상 217개 조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신설된 입법평가팀과 다각도의 협력을 통해 입법평가를 추진했다.

지난 11월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통해 기본평가결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조례를 선정해 심층평가를 추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217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일반정비 147건 ▲개정권고 73건 ▲통합권고 3건 ▲폐지권고 8건 ▲기타의견 14건 등 총 245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국민의힘, 태안2)은 “의회 입법평가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좋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 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평가제도의 내실화와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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