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노인들을 상대로 마치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의료기기를 팔아온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 무허가 건강체험장을 운영하며 혈행개선 목적의 의료기기를 모든 질병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광고해 보령지역 노인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업자 홍 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이번해 5월초부터 7월중순까지 피해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건강체험 후 선물을 준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 유인해 노인 17명에게 의료기기 17대를 각 350만원에 판매 도합 5,9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드러났다.
보령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 중이며,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함께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노인상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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