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교육 무시하면 ‘200만원 폭탄’
서천소방서, 교육 무시하면 ‘200만원 폭탄’
  • 박성례
  • 승인 2012.07.1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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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소방서(서장 김연상)는 18일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충남도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란 극장, 단란.유흥주점, PC방, 노래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대상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 △지위승계를 통해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안전관리 기준 위반 영업주 등이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과 실제 화재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에 대한 안내 교육이다.

서천소방서는 매월 3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주들은 충남소방 민원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cn119.go.kr/minwon/)를 방문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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