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1일부터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호별 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에 대한 중점 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돈 선거’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제보센터를 별도 운영한다. 위법행위 발견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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