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이찰우
  • 승인 2023.01.11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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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군은 △단지 내 지붕개량 △외벽 단열보강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조경.담장 보수 등 유지관리비용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160만 원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서천군은 지난해 공동주택 5단지를 선정해 지붕보수, 외벽보수 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도 2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은 1월 27일까지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318)로 신청하면 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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