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행보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1일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일괄 월 30만 원에서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면서 영아기 지원이 강화됐다는 대목에서다.
이에 따라 도는 영아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안 조정과 지방재정 부담 등 여건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대상에서 만 0~1세를 제외키로 한 것.
조대호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행복키움수당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 5124명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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