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3일 서천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적극 안내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반면, 기부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기부행위 사례로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제보센터를 별도 운영한다. 위법행위 발견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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