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19일 서명을 통해 지난 18일 민주노총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관련 ‘국정원을 동원한 노동탄압이고 공안통치의 부활’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날 지역본부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 국가보안법의 칼을 들고 민주노총 탄압에 나섰다.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할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과 각종 불법공작과 공안탄압의 주범인 국정원이 윤석열 정권에서 활개를 치는 역사의 퇴행을 직접 목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작게는 해외순방 중 발생한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를 덮기 위한 것이자,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민생과 외교, 여당의 자중지란을 가리기 위한 것이자, 윤석열 정권을 향한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탄압’이라면서 ‘재벌감세와 규제완화,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계 개악, 민영화와 노동자민중의 권리 파괴를 통해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공세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에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밝혔다.
지역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는 저항으로, 개악에는 투쟁으로 당당히 맞서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민주노총 측과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국정원, 경찰이 대치하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