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가 건설업계 및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 건설현장 10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11개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건설업계 및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근절과 관련 김태흠 지사의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통한 부적격 건설업체 제재 강화 주문에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9일 김 지사는 실국원장회의에서 “매년 시정 요구에 다음에 또 알아보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두 번 이상 적발 등에 대한 완전히 허가 취소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건설협회 등과 협의해서 부적격 업체 퇴출 등으로 폐단 없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개선안 주요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지역제안 제도개선 △신속집행 조정 △관급자재 요청부터 계약까지 처리기간 단축 등이다.
앞서 감사위는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시공을 목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 소규모 적정공사비 적용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공건설공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해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선진 감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새로 시작한 민선 8기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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