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보령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정진영
  • 승인 2023.01.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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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사 양측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구기선 부시장)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보고, ▲보령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등 2개 안전을 심의.처리했다. ⓒ전연수
보령시가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사 양측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구기선 부시장)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보고, ▲보령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등 2개 안전을 심의.처리했다. ⓒ전연수

보령시가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사 양측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구기선 부시장)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보고, ▲보령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등 2개 안전을 심의.처리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이전 회의결과를 돌아보고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했다.

이전 회의에서 다뤘던 사안에 대한 세부 조치로는 소속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개선 대책으로 지난해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 소속 47개부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파악, 유해요인조사 및 조사표 작성.분석,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분석, 예비조사, 본조사, 유해도 평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 및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무상 베임, 찔림, 절단 등의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2023년 2월중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으로 ▲(법령 의무)안전.보건 전문인력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이행,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 등이 보고됐다.

이어 보령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안건에서는 기존 합의문 형식의 보령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관리 제도에 대한 구속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발적 산업재해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구기선 보령시 부시장은 “노사가 함께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보령시비정규직지회 박재민 지회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쾌적한 작업환경 및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장 및 작업별 유해‧위험요소를 파악, 맞춤형 건강관리 추진을 약속 받았다"며 "시는 2023년 1분기 회의를 통해 유해요인예비조사 및 작업환경 측정, 건강상담, 특수건강검진, 파상풍예방접종, 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 예방관리 등 년간 계획을 계획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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