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조합원들에게 우편을 발송한 A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보령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께 A 조합원은 조합장 출마 예정자인 B 씨에 대한 비방 등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불법 우편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보령경찰서에 A 조합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보령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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