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8일까지 튀르키예 지진피해 모금
충남도 28일까지 튀르키예 지진피해 모금
  • 이찰우
  • 승인 2023.02.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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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오는 28일까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한 모금기간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은 13일 실국원장회의 장면. ⓒ충남도
충남도가 오는 28일까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한 모금기간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은 13일 실국원장회의 장면. ⓒ충남도

충남도가 오는 28일까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한 모금기간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일부터 모금기간을 정하는가 하면 13일 실국원장회의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애도를 표하고 모금활동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피해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구호금 지원 및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활동 동참 등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공약으로 오는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며 “10일에는 대통령에게도 공약은 국민들과 한 약속인 만큼 공모 없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튀르키예 지진피해 원활한 모금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의 성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함 설치와 홍보자료 비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아님을 적극 알리고 있다.

단순 기부금품을 접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경우도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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